상담소 2009.03.11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1년미만자에 대해서 매월 만근에 따른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1년미만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4.2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12일 + 3일을 추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09.4.20에 바랭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하고 퇴사를 할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수당을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며 1년단위로 발생유무가 결정됩니다.(입사1년미만자 제외) 그러므로 09.4.20-09.11까지 기간은 만1년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2002-03-25  2003-03-24 출근율에 의해 2003.3.25 10일 연차발생 2004.3.25 미사용수당지급
2003-03-25  2004-03-24 출근율에 의해 2004.3.25 11일 연차발생 2005.3.25 미사용수당지급
2004-03-25  2005-03-24 출근율에 의해 2005.3.25 16일 연차발생 2006.3.25 미사용수당지급
2005-03-25  2006-03-24 출근율에 의해 2006.3.25 16일 연차발생 2007.3.25 미사용수당지급
2006-03-25  2007-03-24 출근율에 의해 2007.3.25 17일 연차발생 2008.3.25 미사용수당지급
2007-03-25  2008-03-24 출근율에 의해 2008.3.25 17일 연차발생 2009.3.25 미사용수당지급
2008-03-25  2009-03-24 출근율에 의해 2009.3.25 18일 연차발생 2010.3.25 미사용수당지급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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