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1년미만자에 대해서 매월 만근에 따른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1년미만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4.2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12일 + 3일을 추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09.4.20에 바랭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하고 퇴사를 할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수당을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며 1년단위로 발생유무가 결정됩니다.(입사1년미만자 제외) 그러므로 09.4.20-09.11까지 기간은 만1년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2002-03-25  2003-03-24 출근율에 의해 2003.3.25 10일 연차발생 2004.3.25 미사용수당지급
2003-03-25  2004-03-24 출근율에 의해 2004.3.25 11일 연차발생 2005.3.25 미사용수당지급
2004-03-25  2005-03-24 출근율에 의해 2005.3.25 16일 연차발생 2006.3.25 미사용수당지급
2005-03-25  2006-03-24 출근율에 의해 2006.3.25 16일 연차발생 2007.3.25 미사용수당지급
2006-03-25  2007-03-24 출근율에 의해 2007.3.25 17일 연차발생 2008.3.25 미사용수당지급
2007-03-25  2008-03-24 출근율에 의해 2008.3.25 17일 연차발생 2009.3.25 미사용수당지급
2008-03-25  2009-03-24 출근율에 의해 2009.3.25 18일 연차발생 2010.3.25 미사용수당지급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에 대해... 2009.03.30 12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2009.03.30 111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요...(육아휴직 사용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2009.03.30 2831
고용보험 원거리 실업급여요...(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9.03.30 2658
임금·퇴직금 원청업체에서 임금을 대신받을수 있을가요? 2009.03.30 1309
휴일·휴가 연차 규정 및 기타 복리후생에 대해(개정법 적용여부) 2009.03.30 2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년미만자) 2009.03.28 1862
임금·퇴직금 정신지체자 최저임금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2009.03.28 2120
임금·퇴직금 퇴사자 과입금된 급여분 2009.03.28 2546
임금·퇴직금 급여및 퇴직금 미지급관련 가압류 문의입니다~ 꼭 답변주세요!!! 2009.03.28 6782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03.27 1391
임금·퇴직금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2009.03.27 2013
비정규직 비정규직알바 2009.03.27 1348
기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하였을 경우?(긴급문의 건) 2009.03.27 5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육아수당 같은 수당도 포함되나요? 2009.03.26 360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업종인지 알고싶어요. 2009.03.28 1713
노동조합 직급제한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할 때 2009.03.26 121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긴급) 2009.03.25 1681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재질의) 2009.03.25 10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과 기타사항 문의 합니다. 2009.03.25 1492
Board Pagination Prev 1 ...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