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2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5인이상인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하였던 전체기간이 5인미만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5인이상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2005년 4월~2007년 4월까지 한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
>퇴사할쯤에 퇴직금 관련하여 여러모로 알아보니 상시 근무자 5인이상인 회사에서는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5인미만인경우는 사업주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
>제가 다닌 회사는 상시 근무자가 5인미만이었습니다.사장님포함3ㅁㅕㅁ입니다.
>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하고 퇴직금은 아예 생각도 않고 실업급여라도 몇개월 나오겠지 했는데
>그것도 사업주께서 퇴직사유를 이직으로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요근래 아는 지인을 만나 얘기하다가 상시 근무자 5인이상이어야지만 법인이 가는하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제 지인께서 사업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법인인지 아닌지 알수있다고해서 확인해보니 법인이 맞았습니다....
>
>알고보니 5인이 사업주 본인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상시 근무자 5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인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퇴직금 같은건
>일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제 지인의 말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알고 싶습니다....
>
>또 맞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그 회사에서 2년을 일하는 동안 첫입사때 구두로 얘기한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공휴일도 근무하였으나 연봉이라는 미명하에 1167205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또한
>이직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라는 최소한의 제 권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
>일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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