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2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휴직 부여를 요청한 이후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시 사업주에게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한다는 것을 통지하신후 추후 실업신청시 의사의 소견서등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병 정도에 따라서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당장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인정은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며 추후 완치가 된 이후(또는 근로제공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작년 부터 병원을 다녔는데,병원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경우 몸이 더 안좋아 질 수 밖에 없다고 하여 그만두는것을
>권유를 하였습니다.
>
>몸이 원래 안좋은건 아니였구요..
>작년 여름, 약 2~3달동안을 업무과중으로 인해 밤 12시에 퇴근을 했었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몸이 안좋아지게 된 경위가 과중한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
>하지만 맡은 업무 때문에 당장 그만두지는 못하고 일을 어느정도 마무리
>한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물론 건강상태도 더 악화되어 다니기도 힘
>들구요..
>
>이렇게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에 대해... 2009.03.30 12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2009.03.30 111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요...(육아휴직 사용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2009.03.30 2831
고용보험 원거리 실업급여요...(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9.03.30 2658
임금·퇴직금 원청업체에서 임금을 대신받을수 있을가요? 2009.03.30 1309
휴일·휴가 연차 규정 및 기타 복리후생에 대해(개정법 적용여부) 2009.03.30 2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년미만자) 2009.03.28 1862
임금·퇴직금 정신지체자 최저임금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2009.03.28 2120
임금·퇴직금 퇴사자 과입금된 급여분 2009.03.28 2546
임금·퇴직금 급여및 퇴직금 미지급관련 가압류 문의입니다~ 꼭 답변주세요!!! 2009.03.28 6782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03.27 1397
임금·퇴직금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2009.03.27 2013
비정규직 비정규직알바 2009.03.27 1348
기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하였을 경우?(긴급문의 건) 2009.03.27 5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육아수당 같은 수당도 포함되나요? 2009.03.26 360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업종인지 알고싶어요. 2009.03.28 1713
노동조합 직급제한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할 때 2009.03.26 121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긴급) 2009.03.25 1681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재질의) 2009.03.25 10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과 기타사항 문의 합니다. 2009.03.25 1492
Board Pagination Prev 1 ...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