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0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와 관련해서는 우선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퇴직 0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날로부터 30일의 기간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이 아닌 저의 개인의사로 사퇴를 하려고 합니다.
>
>
>회사규모는 현재 약 25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법인회사이며 저의 업무는 총괄실장으로 있습니다.
>
>퇴사이유는
>심리적으로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려구합니다.
>
>회사 창업때 부터 함께 하고 있어 회사의 중요한내용과 또한 사장님의
>신뢰도 굉장히 높습니다.
>
>해서 그런지 퇴사를 하겠다 구도로 말씀 드렸더니 안된다 하시네요
>
>일단 전 3월 10일 구두로 퇴사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 사장님께서 지방 출장중이시라 아직 사직서는 못드렸습니다.
>해서 3월 16일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결재는 안해주실꺼 같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제 임의로 3월 27일까지로 했는데요 결재가 없어도 사직서에 제출한 예정일 이후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요?
>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데 현재 2007년 이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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