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은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로 임금이 삭감되었을 경우 추후 퇴사시 퇴직전 역산 3개월로 산저하는 평균임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동안 임금이 높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낮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고의로 임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 제외)
적법한 절차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
>매년 3월 임금조정이 들어갑니다.
>
>3월급여분 부터 직원중 한분을 20%정도 임금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2년정도 그렇게 유지할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도 얻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관련해서 의문점이 생겨서요
>
>
>20%정도 임금을 삭감하고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현재 정산하는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게 될텐데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주나, 나중에 실제퇴사시 삭감된 임금분이 반영된 퇴직금을 정산하나 회사자율결정인지요
>
>퇴직금 계산 기준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