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겝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07.2.9-12.31기간에 대해서 먼저 정산을 한 후 다음년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2007.2.9-12.31.기간/365 * 10일(주44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08.1.1-12.3.1기간에 대해서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해당 월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12월 말에 소멸을 한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3999, 90.3.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7.1부터 주 40시간 해당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연차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
>직원중 입사일이 2007.02.09 이고 퇴사일이 2009.02.28
>이신분이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요?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4일입니다!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예를 들어 2007년도 연차휴가를 2008년에 사용하고 남을 일수를
>2009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일급을 2009년 수당 지급 받을 시점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아님 2008년 일급을 적용하는지요?(저희는 매년 1월1일 급여가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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