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간 산정시 수습 및 비정규직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5.10.10.에 수습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입사일은 최초입사일과 동일하며 만 1년 이후에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 만 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임금을 100만원을 받는데 그 중 10만원이 4대보험 및 갑근세로 공제 후 90만원을 수령하였더라도 임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10월10일에 입사해서 수습3개월 일하고 계속일하게 됐습니다
>
>4대보험은 2006년 2월부터 넣기시작하더라고요?
>
>암튼 이 상황에선 저 퇴직금받을수있는 시기가 10월 10일부터 계산되는거 맞죠??
>
>그리구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내서 계산되잖아요
>
>그것이 제가받은 실수령금액에서 계산되는건가요??
>
>계산후 세금 같은거 띠게되나요???
>
>아님 월급에서 따로 주민세랑 띠고 받아왔을경우는 띠는금액은 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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