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받는 월급에 여러수당들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하여 포함되며 복지,은혜적 금품 및 실비변상적 금품등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하고 퇴직금이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읍니다.
>
>퇴직금 정산에 관한 명세서(?) 등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그냥 입급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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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 ok에서 산정해본 퇴직금과 차이가 있어
>
>회사에 유선으로 근무하던 부서의 사무원을 통하여 명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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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산정에 관한 명세서를 주지않을 경우
>
>노동법상 제가 어떤 대처를 할수 있는지요
>
>
>
>실직한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상담자님께 감사들 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받는 월급에 여러수당들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하여 포함되며 복지,은혜적 금품 및 실비변상적 금품등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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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퇴직금이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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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한 명세서(?) 등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그냥 입급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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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 ok에서 산정해본 퇴직금과 차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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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유선으로 근무하던 부서의 사무원을 통하여 명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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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산정에 관한 명세서를 주지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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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제가 어떤 대처를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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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상담자님께 감사들 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