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6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받는 월급에 여러수당들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하여 포함되며 복지,은혜적 금품 및 실비변상적 금품등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하고 퇴직금이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읍니다.
>
>퇴직금 정산에 관한 명세서(?) 등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그냥 입급된상태입니다.
>
>제가 노동 ok에서 산정해본 퇴직금과 차이가 있어
>
>회사에 유선으로   근무하던  부서의 사무원을 통하여  명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
>회사에서 퇴직금산정에 관한 명세서를 주지않을 경우
>
>노동법상 제가 어떤 대처를 할수 있는지요
>
>
>
>실직한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상담자님께 감사들 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경영 악화로 급여가 줄어든 때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및 근속기... 2009.03.24 3133
해고·징계 징계해고 정당성여부 2009.03.23 2242
임금·퇴직금 40시간미만근로자 2009.03.23 1105
휴일·휴가 보상휴가 2009.03.23 175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2009.03.23 2110
노동조합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인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요 2009.03.23 32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9.03.24 1571
임금·퇴직금 일당급여 체당금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9.03.24 3503
여성 출산후휴가급여 2009.03.23 2092
임금·퇴직금 임금을 체불하고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009.03.23 1527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2009.03.23 12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다단계 가입여부 2009.03.23 9678
해고·징계 명예퇴직 일자에 관한 질의 2009.03.23 1452
임금·퇴직금 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문의 (40시간미만근로자) 2009.03.23 5313
고용보험 자진퇴사 - 이런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3.23 2440
고용보험 실업수급자격및상병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2009.03.23 20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 1 2009.03.23 1685
고용보험 대표이사(전문경영인)의 고용보험 취득가능여부 (2) 2009.03.23 47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청구 (1년미만 퇴직자) 2009.03.22 1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 2009.03.22 1578
Board Pagination Prev 1 ...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