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7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5개월에 걸쳐 발생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유무를 결정 할 뿐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0인 이상
>- 개인사업
>- 소재지 : 서울
>
>
>- 내용 :
>저는 지난 2008년 3월에 입사, 현재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일단, 입사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 5개월 체납 상태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팀 이사님께서
>제가 하던 업무를 축소하여, 다른 일을 하도록 권하였고,
>저는 제가 입사할 때의 일(전문적인 일)과 다른 업무이므로, 거절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퇴사 사유를 업무축소(퇴직 권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체납과 업무 축소로 인한 퇴직 권고의 기간이 다른가요?)
>
>제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1년 고용보험 가입자이면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요.
>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제가 3월 20일 입사인데, 4월 초로 해놓은 것과는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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