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7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어야 하며 6개월이상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관련사업주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전 사업장의 상급자가 동일한 업무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관련사업주로 간주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사업주>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달 말일부로 회사가 폐업신고를 합니다.
>당연히 저는 사직이 될거구요..
>따라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것이구요
>
>근데 이곳에 근무하시는 부장님이 타지역에 동일 회사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곳에 다시 제가 한달뒤든 두달 뒤든 입사를 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부장님은 현직장에 지분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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