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7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납입한 고용보험은 반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납부한 고용보험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법의 특징상 준조세의 성질을 가지며 해당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을 할수 밖에 없으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납입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 이직을 한 사업장에 다시 입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록 수급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안타깝지만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 하란소리인지요????
>아닌말로 고용보험은 정부서 강제로 가져가는건데 그걸 돌려달라는게 부당한건가요???
>지금 이상태서 4월14일지나면 지금까지 낸 고용보험은 사라진다는데
>해택도 못받고 돈도 못 돌려받음
>어떤 누가 그런 고용보험 내겠냐구여
>강제로 징수 해 간돈 돌려달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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