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8 0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여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본래의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아내분)의 거소지 이전 사실의 확인과 함께 결혼당시(또는 아내분의 거소지 이전시기)의 귀하(남편)의 본래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종전의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및 근무지 장소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심이 효율적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반드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당시의 근무지 장소 및 근무회사에서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녕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이 어렵다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이나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가입이력 사항의 제출로 대신할 수 없는지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류의 종류 등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사용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발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사항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어 회사와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제 처가 다른 시에서 근무하다 그만두고 전입을 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니, 남편(저)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하네요..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하니, 경력증명서를 떼오라 합니다..
>그런데 그만둔 회사에서 나올때 좋지않게 나와서.. 경력증명을 떼오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다른 대체할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여쭤봅니다..
>아니면 나중에 다른회사 입사 후에 재직증명을 떼서 그때 신청해도 처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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