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시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명 등에 의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인 대표권과 직원의 복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7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현황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연봉제 전문경영인)
>    2. 지분은 없고, 대주주는 타법인
>    3. 매분기 이사회 개최 및 대주주에 수시보고함.
>       (대주주 및 이사회에 지휘,감독을 받는다)
>    4. 연차, 휴가, 출퇴근 등 모든 부분은 일반직원들과 동일함.
>
>질의사항
>    1. 상기 현황에서 대표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슨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및 입증해야 하나요??
>    3.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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