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실제 근무한 시간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부 또는 개인이 작성한 업무일지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 금액을 명시한 후 만1년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다면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초년도부터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을 1/13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규모는 20미만이구요 회사소재지는 경기도에 본사하고 다른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격주5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7월에 입사를 했고요 작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달에 상급자분이 우리가 기계를 구입했는데 본사에서 그 기계를
>엔지니어 식으로 배워보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장보다 본사로 출퇴근하면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사쪽으로 이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간 안산에서 일산까지 출퇴근했습니다
>집이 빠지기만을 바라면서요
>이사비도 준다고 해서 집도 내놓은 상태구요 그게 작년12월이였습니다
>그 기계로 모마트에서 임대매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전 마트일은 안한다고 했고요 회사에서도 아니라고 본사에서만 일할꺼라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초에 모마트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저보고 처음엔 일이주만 좀 나와달라고
>해서 싫긴 했지만 일이주니깐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게 계속 있을꺼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마트는 휴일이 평일날 하루 쉬고 나머진 식사시간 빼고
>9시간 정도 일합니다 교대해주실 상급자분이 못나오실때는 13시간도 일합니다
>식사시간 포함해서 그런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그냥 공장에 있었을때는 격주 토요일에다가 공휴일날 다 쉬고 했는데
>오고 싶지도 않은 여기를 와서 평일날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마트에서 일하게 될거라고 한마디 없이 무작정 귀향보내듯 보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회사가 너무 괘심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휴일날 일하니 휴일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와이프하고 애기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아주 죽겠습니다 한순간에 생활들이 엉망이 되어가고있고요
>제가 그만두면 연봉에서 퇴직금도 포함되어있다고 하던데
>그건 위법이 아닌지요 1월달에 월급이 한번더 나옵니다 퇴직금으로요
>연봉에서 포함된거 말고 퇴직금을 또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일 못하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짤르면 전 어떡해 되는건가요
>그냥 짤리는건가요? 참 억울하고 열받아서 미치겠네요
>이일전에는 그냥 그런데로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심난하네요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ㅜㅜ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의 2009.04.06 15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동의서(개정사항없음) 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취업규칙... 2009.04.06 4244
임금·퇴직금 개인병가시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 2009.04.06 2292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임금이 인하되었습니다. 2009.04.06 1402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휴가 사용 2009.04.06 1717
임금·퇴직금 대우수당의 근로기간과 징계기간 2009.04.06 2140
산업재해 산재은폐에 관하여(산재발생 보고 지연) 2009.04.06 10407
해고·징계 임시 해고에 대하여..ㅇ 2009.04.06 942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9.04.06 6478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6 3054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해고·징계 경영상해고, 폐업 2009.04.06 1069
임금·퇴직금 구조조정 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문의 2009.04.06 854
휴일·휴가 연차생성시기에 대해 2009.04.06 2747
근로시간 변형 교대 근로제 2009.04.06 1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동일사업주가 여러개의 사... 2009.04.02 30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요구(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발생 여부) 2009.04.02 211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및 연차수당 지급금액 2009.04.02 1985
임금·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그러나 퇴직금 상시지급하던곳 2009.04.02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