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도중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 때 지급되며 다만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을 하였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전 사업장의 상급자가 동일한 상호로 등록을 하였을 때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주란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
>현직장이 폐업 신고를 하고 타지역에 가면서 동일한 상호로 법인등록을 할때
>
>현직장의 상급자 부인의 명의로 법인등록을 한다면..
>
>전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죠..
>
>그 이후 제가 한달이든 두달뒤에 입사를 하게된다면..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
>제가 볼땐 전직장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 2009.04.07 3212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잠도오지않네요 2009.04.07 1378
해고·징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2009.04.07 2873
임금·퇴직금 휴업 관련 문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2009.04.06 1130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하여 2009.04.07 1276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 시급 환산 2009.04.07 2237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2009.04.06 1477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의 2009.04.06 15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동의서(개정사항없음) 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취업규칙... 2009.04.06 4247
임금·퇴직금 개인병가시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 2009.04.06 2292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임금이 인하되었습니다. 2009.04.06 1402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휴가 사용 2009.04.06 1717
임금·퇴직금 대우수당의 근로기간과 징계기간 2009.04.06 2140
산업재해 산재은폐에 관하여(산재발생 보고 지연) 2009.04.06 10407
해고·징계 임시 해고에 대하여..ㅇ 2009.04.06 942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9.04.06 6479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6 3054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해고·징계 경영상해고, 폐업 2009.04.06 1069
Board Pagination Prev 1 ...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