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성격을 갖춘 상여금을 삭감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임금에 포함하여 약정을 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이미 월급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또는 귀하가 작성한 출퇴근시간등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임원2명, 근로자32명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제조업, 노사협의회 있음
>    - 회사 소재지 : 전북 전주
>    - 회사이름, 본인이름, 전화번호, 기타 관계인의 실명 등 :
>각종 임금 관련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연봉제 관련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상세내용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징계)사유 및 과정(절차)
>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노사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2007년11월 노동부 감사가 나와서....그걸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요즘 자동차산업 경기가 어려워서...
>상여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노사협의회 같은걸 열어서 근로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상여금 지급 일주일 전에 일부만 지급ㅎㅒㅆ습니다.
>앞으로 준다 안준다라고 명확히 하지도 않구요
>저희는 상여금이 7번 나와요(3월.6월,9월,12월,설,추석,휴가)-50%씩...
>그런데 12월하고..설 여금이 일부..30%만 지급됐어요
>그리고 이번 3월 상여금은 31일날 지급되는데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통보식으로..
>문제는....
>제가 4월초에 퇴직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월말까지 근무할 예정이구요
>그럼 그동안 밀린 상여금이 기본급의 90% 입니다.
>그걸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요즘같은 불경기에...백만원은 큰돈이잖아요
>참...그리구요
>저희는 생산직은 시급제라서 연장수당이 꼬박꼬박 나오지만...
>사무실직원(월급직)들은 연장수당이란게 없어요..
>거즘 모든 사무실 직원들이....8시반까지 일을 하고 간게 ㅇ허다합니다.
>원래는 퇴근시간이 5시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못받는거겠지요???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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