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귀하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배우자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통영임을 입증해달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배우자의 통영주변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이는(반드시 재직증명서 이어하는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률에 정한 사항이 아니라, 고요용지원센터 내부 업무처리 지침 또는 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배우자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통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이름으로 배달되는 각종 고지서나 전세계약서 기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요.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린다면 일단 서면으로 불승인통지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고, 불승인 통지서를 접수한 이후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시에는 고용지원센터가 불승인으로 판단한 주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다거나, 담당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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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김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남편은 경남통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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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팔려 11월 2일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거소이전) 전 통근이 불가능하여(통근소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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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5~6시간) 친정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12월 15일날 퇴사를 하고 통영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게되었습니다.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하여 신청하러 갔더니.
>
>배우자가 제 퇴직당시 12월달에 경남통영에서 일했다는 증명이 되야 한다며 재직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근데 배우자는 그당시 날품팔이(일용직)으로 여러회사로 옮겨다니고 한 회사에 하루나이틀 이렇게 일한 관계로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힘들었고, 많이 옮겨다녀서  그 회사명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즉 재직증명이 어려운 상태랍니다.
>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세확정신고해서 주소이전된날은 11월 2일로 확실한데 왜 배우자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냐고 했더니 "배우자가 직장이 없음 제가 내려올 이유가 없다. 배우자가 제가 있는 김천으로 올라가면 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어요.
>
>그럼 통영에 계약한 전세집은 어떻게 하며 집도 팔려  거주지도 없는 김천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인가요?
>
>아니면 직장 없음 계속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건가요? 일단 같이 내려와서 직장을 알아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제 사정은 이런데 남편이 재직증명이 어려울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지 알고 싶어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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