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1 2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실제 퇴직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1년마다 노사합의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000원으로 확정하였거나 추정할 수 있는 액수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법정 퇴직금 액수)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는 정규직원 수는 5인이상이고 10인 이하 이구요
>
>연봉제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의 1달치로 한다고 계약서에 적어놨습니다.
>
>그런데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월급을 준건 아닙니다.
>
>퇴직금을 그냥 1달치 월급량 이라고 한겁니다.
>
>이렇게 명시 해놨을 경우 제가 퇴사 했을 때 퇴직금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
>금액만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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