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2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의 적용시기는 2007.7.1.부터이고, 월6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의 대상은 "비교대상근로자(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단시간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취사원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취사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데,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학자금, 경조금 등)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이는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무관련질의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기업체(상시근로자 320명)의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번 문의사항은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된 사항으로 당사에서는 공관 취사원 1명을
>단시간근로자(64hr/월 근무)로 채용 할려고 합니다.(현재 당사에서는 취사원을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질의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             2항과 관련, 금번 채용예정인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             처우를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학자금 지급, 경조금 지급등)
>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고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의 2009.04.06 15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동의서(개정사항없음) 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취업규칙... 2009.04.06 4244
임금·퇴직금 개인병가시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 2009.04.06 2292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임금이 인하되었습니다. 2009.04.06 1402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휴가 사용 2009.04.06 1717
임금·퇴직금 대우수당의 근로기간과 징계기간 2009.04.06 2140
산업재해 산재은폐에 관하여(산재발생 보고 지연) 2009.04.06 10407
해고·징계 임시 해고에 대하여..ㅇ 2009.04.06 942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9.04.06 6478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6 3054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해고·징계 경영상해고, 폐업 2009.04.06 1069
임금·퇴직금 구조조정 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문의 2009.04.06 854
휴일·휴가 연차생성시기에 대해 2009.04.06 2747
근로시간 변형 교대 근로제 2009.04.06 1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동일사업주가 여러개의 사... 2009.04.02 30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요구(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발생 여부) 2009.04.02 211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및 연차수당 지급금액 2009.04.02 1985
임금·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그러나 퇴직금 상시지급하던곳 2009.04.02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