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1)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근로자에게 부여(1년)하고, 2)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통상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후 급여일)에 연차수다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연차수당으 지급한다면 이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보상함으로써(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청구권을 매수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보상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 9일분은 휴가로, 6일분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차후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한다면 위법한지에 대해 논라느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된 6일분의 연차휴가를 귀하가 사용한 경우, 차후 6일분의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임금정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연차발생 15일 입니다
>1일연차수당이 2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회사에서 6일치 연차수당 12만원을 매달 급여에 만원씩 포함하여 연차수당이라고 지급중입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9일만 인정해주고있습니다.
>부당한게아닌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근무 체납 임금 해결 방법에 대한 문의 2009.03.31 921
임금·퇴직금 72556번글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2009.03.31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09.03.30 866
임금·퇴직금 유체동산 압류 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2009.03.31 24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업무상 사고 2009.03.30 9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2009.03.30 1016
기타 급 문의 드립니다. 2009.03.30 9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2009.03.30 2112
산업재해 산재승인 안된상태에서 산재 종료가 된다면? 2009.03.30 2038
산업재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009.03.30 1223
여성 출산휴가에 대해... 2009.03.30 12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2009.03.30 111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요...(육아휴직 사용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2009.03.30 2827
고용보험 원거리 실업급여요...(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9.03.30 2658
임금·퇴직금 원청업체에서 임금을 대신받을수 있을가요? 2009.03.30 1308
휴일·휴가 연차 규정 및 기타 복리후생에 대해(개정법 적용여부) 2009.03.30 2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년미만자) 2009.03.28 1856
임금·퇴직금 정신지체자 최저임금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2009.03.28 2120
임금·퇴직금 퇴사자 과입금된 급여분 2009.03.28 2538
임금·퇴직금 급여및 퇴직금 미지급관련 가압류 문의입니다~ 꼭 답변주세요!!! 2009.03.28 6765
Board Pagination Prev 1 ...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