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2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월차휴가처럼 매월마다의 개근율을 따져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8.10.1.에 입사하여 2009.4.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1.1,12.1,2009.1.1.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9.1.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3개월/12개월)=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3.1,4.1.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09.4.1.에 퇴직함으로 이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총발생연차휴가일수 : 6.75일
*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예) : 2일
* 퇴직시 지급받아야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 6.75일-2일=4.75일

즉,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비록 노동자가 재직기간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하였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회계기준일을 깃점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A씨는 2008년 10월 1일에 오픈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의 입사일은 2008년 10월 1일 이구요
>그래서 2009년 1월 1일에 약 4일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A씨의 회사는 회계년도에 따라서 사원들한테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약 4일로 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A씨가 2009년 3월 3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A씨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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