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준조세 및 소멸성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보험료는 소멸하게 됩니다. 귀하가 20년간 고용보험을 납부하다가 실직을 하여 소득이 없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던 도중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로 근무중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문경영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록상에
>
>대표자로 되어있으면 고용보험이 힘들다고 3/19일 답변을 주셨습니다.
>
>그러면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요...
>
>해당 대표이사가 20여년을 고용보험을 납부하여왔는데
>
>대표로 취임한 것이 6개월 정도 뿐이 되지 않는데
>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100%지급은 아니더라도 특이사항으로
>
>일부지급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순 없을까요??
>
>(참고로 등기부상의 만료일 전에 대표이사직을 물러나실 상황입니다.본인의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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