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 및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할 때에는 퇴사이후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완치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시켜 실업급여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여(7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상 또는 질병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7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에서 15년근무하다 퇴사한사람으로써 퇴직전 무릅이 아파 병원진단결과 퇴행성관절염으로 도저히 서서일할수가 없어서 병가를내 10여일 치료후 다시출근하여 7일정도 일을하였는데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도저히 일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2009년 2월말일자로퇴사하고 지금은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상태에서 실업수급자격및 상병급여를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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