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와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닌 귀하의 동생과 부모님이 동거를 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병간호를 하는 것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당자자간에 입증할 여지가 없으나 병간호등의 퇴사는 해당 사유를 귀하가 입증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모친의 병원기록과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등을 제출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올해 만 36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2008년 1월14일 천안 소재 모사업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10월9일자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이유는 "모친 병간호"이었습니다.
>
>개인사정이란:
>본래 거주지는 대전이었으나,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천안에 오피스텔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임직원이 30여명인 소기업으로 관리등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다니던 중
>모친께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신상태여서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어머니는 대전에서 이주하여 결혼한 여동생 집에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올해 65세로 건강이 좋치 않으신 상태이십니다.
>그러던 중 여러가지 정황으로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동생 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머니의 주민등록지는 아직도 대전에 남아 있으며, 저는 새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또한 10여동안 고용보험 가입하여 열심히 세금을납부하였는데,
>현재 실업자인 저에게는 지금의 모든 고용정책, 근로장려금등이 그림의 떡입니다.
>
>1차로 고용보험센터에 해당여부를 문의차 방문했었는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명해야하는 것이 상당하여 그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모친병원기록, 다른 형제가 아닌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 등)
>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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