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14일까지 2주는 귀하가 작성한 주 소정근로시간 대비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월요일가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4일까지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면 계속근로를 전제로 주휴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15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주동안 근무한 근로시간 (30.5+5.5) * 2주 + 주휴수당 1일 + 1일 근로에 따른 임금 등이 지급되게 됩니다.
월 624,000원으로 고정급으로 지급하였다면 월 31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약 30.4일(365/12)을 기준으로 월 고정급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31일로 나누어서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주40시간 미만근로자
>근로계약서상 월 624,000원일경우
>
>기본급(월~금5.5시간+토3시간 : 30.5시간 + 주휴수당5.5시간 *시급4,000)
>
>
>그런데 이분이 3월1일부터 3월16일까지 근로를 하셨을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하나요???
>
>
>
>1) 624,000/31*16일 = 322,064
>
>2) 77.5시간*4000원 = 3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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