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직장외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근무 시점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니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해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던중 경기불화로 인하여...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몇게월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86
고용보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못줘... 2009.04.09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9 1009
고용보험 문의요~~ 2009.04.09 9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2009.04.09 995
근로시간 1일 3교대 근무시간 문의 입니다. 2009.04.09 3605
근로계약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 2009.04.09 8059
비정규직 1년 계약직 하루 전날 구두로 통보 2009.04.09 1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사통보(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 2009.04.09 3129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해고·징계 징계강등의 적법성 질문 2009.04.09 3736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4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외 다수의 질문 2009.04.08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방법 2009.04.08 6928
휴일·휴가 촉탁직 관련 (1년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처리) 2009.04.08 2629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연장근로 범위 2009.04.08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4.08 937
고용보험 회사분이 실업급여 받으실려고 일부러 일을 안하세요... ㅠㅠ 2009.04.08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