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직장외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근무 시점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니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해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던중 경기불화로 인하여...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몇게월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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