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임금체불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형태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인적사항등을 알지 못해 노동청 조사가 어려운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시(또는 고소) 처리기한은 25일이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50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시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사건은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노동청을 진정 후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노동청 진정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못받아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
>임금을 못받은건 제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와 그외 직원들 6명입니다.(총7명)
>
>일산 화정역에있는 sk브로드밴드 텔레마케팅일이였습니다.
>
>한달급여 100만원(기본급80+식대10+만근수당10)입니다.
>
>한달일한건 그다음달 15일에 급여 받게되있는데요
>
>2월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장이 고의적으로 사무실도 빼버리고  임급지급날을 하루이틀 미루며 20일까지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그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전되기전 사무실에서 찾아냈고 주민번호, 그 사장의 딸전화번호까지 파악이 된상태지만 그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봤자 연락이 안된다는둥
>
>의 핑계만 내놓습니다. 연락은 전화를 아무리해도 안되구요.
>
>주말이라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월요일아침에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 사장이 예전에 자기는 법에 빠삭하니 그런거 신고해봤자 돈안줘도 배째라고 나올꺼라고 했답니다.
>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기한도 오래걸리고 불편사항이
>
>많은데요 노동부에 신고와 더불어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조기재취업수당) 2009.04.08 1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09.04.08 164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알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휴업신청을 하였... 2009.04.08 1776
해고·징계 적법한 해고절차에 대하여.. 2009.04.07 2448
임금·퇴직금 일급공제인지 시급공제인지 여부(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 2009.04.07 2601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법위반? 2009.04.07 2552
해고·징계 회사의 조직적인 해고 행위 2009.04.07 1105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일에 관해.(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4.07 1757
근로계약 상용 일용근로자의 주휴 및 연차 처리 여부 2009.04.07 562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2009.04.07 1864
임금·퇴직금 복잡한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2009.04.07 1194
해고·징계 해임과 해고의 차이와 해고라면근로기준법적용여부? 2009.04.07 12712
임금·퇴직금 법을 잘몰라서 어떤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인턴 근무시 체불... 2009.04.07 130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 2009.04.07 3212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잠도오지않네요 2009.04.07 1378
해고·징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2009.04.07 2873
임금·퇴직금 휴업 관련 문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2009.04.06 1130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하여 2009.04.07 1276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 시급 환산 2009.04.07 2237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2009.04.06 14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