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금채권이 발생한다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곳의 위탁업체에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를 해왔다면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7년 퇴사일(또는 위탁업체 변경일)을 시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비록 귀하가 매년 근로계약 갱신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불과하며 실제 퇴직금 소멸시효 산정은 근로관계 종료일로 간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에는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입금 통장만으로 충분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
>일전에도 몇차례 상세한 답변을 받아 잘 처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전 퇴직금 지급의 처리에 난해함이 있어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
>현재 근로자는 산재환자이십니다.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셨는데
>관리사무소는 2년단위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형태입니다.
>
>현재의 위탁관리업체는 2007년 10월부터 위탁관리를 맡아오고 있기에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기에
>2008년분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문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퇴직금이 문제인데 알아보니..퇴직금 청구
>기한이 3년이라고 하더군요...
>
>그럼 2005년 10월까지의 퇴직금은 청구기한 3년이 경화하였기에 청구가 불가
>능한 것이 맞는지요?
>
>위탁관리업체끼리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위탁관리업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의 관리사무소장과도 이래저래 자료를 나름 검토한 결과..아파트종사근로자
>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 나와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볼 사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현재 바로 직전에 위탁관리업체인 oo진흥주택관리라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려
>는데 자료가 거의 전무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달랑 있고요..
>근로계약서 사본이나..그런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급여통장만이 남아 있고요...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해보니...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하라는데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하려고 하니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기입이나..
>진정내용에 기입해야할 공란이 많은데요...현재 산재환자가 사지마비환자인지라
>근로계약서도 존재치 않고...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
>사실 현재의 위탁관리업체에 2008년분 퇴직금을 받는것도 발생이 명백하고 자료도
>충분해 문제될게 없었지만...사측에서 부담한 의료보험 공제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전 지급받은 임금문제, 감정 대립으로 거의 두달동안 다투다시피
>하여 받아낸 경우라...
>
>정보도 충분치않고...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급여지급 통장만 가지고...
>퇴직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니 막막합니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넣으면 되는
>건지요?
>
>솔직히 회사에 전화해서 무엇부터 이야기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
>어디부터..무엇부터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최초 해야할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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