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날) 두가지이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등에 의해 약정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의해 국가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요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보상휴가제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직과 영업직간의 업무형태로 인하여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귀하가 작성한 바대로 시행을 할 경우 약정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영업직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음)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계산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간주근로시간제등을 통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변형된 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110명
>숙박업/노동조합 없음(노사협의회 운영)
>소재지: 수원
>휴일 관련
>현재 사무직과 영업직으로 직군이 나누어져 있고,
>사무직의 경우는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토,일요일이 휴무, 휴일임.
>그러나 영업직의 경우 주 업무상 평일에 임의로 2일을 쉬도록 하고 있음.
>약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는 주휴로 약정 공휴일은 날라 가는 것임
>그러나 영업직은 주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약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다음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실시 하면 사무직과 영업직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달력상 토요일, 일요일과 약정 공휴일의 숫자 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
>예를 들면 3월의 경우 기존대로 하면: 사무직은 9일을 쉼
>                                    영업직은 10일을 쉼(3.1일 약정공휴일 포함)
>
>시스템을 바꾸면                    : 사무직 9일
>                                     영업직 9일
>
>그러나 문제는 영업직의 경우 주휴가 정해져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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