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월 단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3.1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2월 23일-28일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에 해당하며 3.2-3.7까지 만근에 따라 3.8을 주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동일한 형태로 3.9-3.14.까지 만근에 따라 3.15이 주휴일로 볼수 있으며 3.16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0.5(일주일근무)+5.5(주휴수당) * 2주 + 주휴수당 1일 + 1일 근로에 따른 임금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금:5.5시간
>토 :3시간
>2009년 03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을경우
>
>
>(5.5*5일)+(3)* 2주) + (5.5(주휴수당)*2주) +  5.5(하루분) = 77.5시간 아닌가요???
>
>
>
>
>(30.5(일주일근무)+5.5(주휴수당) * 2주 + 주휴수당 1일 + 1일 근로에 따른 임금 등이 지급
><=에서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만근했을 경우 지급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에 주휴수당 1일이란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
>번거롭겠지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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