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달력 기준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됨으로 전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해당 휴직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함으로 퇴직금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은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해 삭감으 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급여가 30% 삭감이 된 상황이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삭감된 금액만큼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하거나 퇴직금 산정시 삭감된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위의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자간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원수 30인 미만의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현 급여를 30% 인하하고 일부는 50%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의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퇴직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고 있는데  급여가 줄어든 시점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계산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급여조정과 휴직자와 기간 등은 형식적이지만 노사협의회를 거쳤고요.
>급여조정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경영악화의 회사사정으로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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