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평균임금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방식이므로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2.1.~12.18.)에 통상의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없음으로 인해 해당기간중 연장, 야간근로가 있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균임금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찌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므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이번에 퇴직당한 사람입니다.
>3월 9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늘 3월 23일 고용센타를 방문하여
>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황당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2008년 11월 말부터 쌍용자동차의 여파로 인해
>잔업이 없이 주야 8시간만 근무하다 급기야 12월 19일 부터 휴업에 들어가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 2009년 2월 28로 대부분의 직원이 사직처리 당했습니다.
>
>1.  여기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최근 경기침체로 휴업하는 기업체의 증가로 지금 퇴직하는 사람의
>     평균임금 저하를 막기위해 휴업기간중의 일수를 평균임금
>     산정기간에서 뺀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면 평균임금 산정시 2월 28일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일과
>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오늘 고용안정센타 직원의 계산방법은 2009년 2월, 1월 ,
>     2008년 12월 19 ~ 31일은
>     휴업으로 기간에서 빼고 2008년 12월 1일 ~ 18일 까지의 급여를 18일로 나누어
>     평균일급으로 계산한다는데  과연 이 방법이 타당하며 옳은 방법인지요?
>
>2.  2008년 12월 1일 ~ 18일 ( 18일 )
>    2008년 11월 1일 ~ 30일 ( 30일 )
>    2008년 10월 1일 ~ 31일 ( 31일 )
>    2008년 09월 19일 ~ 30일 ( 12일 )  이렇게 91일로 하여  평균임금 계산하는게
>    맞지 않습니까?
>    2008년 12월 19일 ~ 2009년 2월 28일 까지 휴업
>    회사에서는 분명 이렇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
>3. 저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시간급 근로자는
>   잔업의 유무, 야간근로의 유무에서 엄청난 일당의 차이가 납니다.
>   12월의 18일 근무중 8시간 주야 교대 근무를 할 경우 똑같은 시급인데도
>   야간을 1주 더한 사람과 1주 덜한 사람의 임금격차 또한 무시 못합니다.
>   1주일씩 조가 바뀌므로 인해...
>   똑같은 시급인데도 위 1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으로 인해
>   저는 평균임금이 5만원 단위이고 한사람은 6만원 단위로 나왔습니다.
>   또한 실직적인 임금저하는 휴업전인 11월 말부터 잔업이 없었으므로
>   위의 1번 에서의 평균임금 계산으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   휴업전 2008년 11월 10월 09월 보통 1달 임금이 180~160정도 인데...
>   위 1번 방식대로라면 저는 실업급여의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보다
>   작아 최저임금의 90%인 일당 28,800원이 되고
>   2번 방식대로라면 평균임금의 50%가 33,000원 가량이 됩니다.
>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
>4. 그러면 이것이 무슨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까?
>   퇴직전 18일의 평균임금이지요?
>   유사 사례를 보면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 이하로 구분되는데
>   3개월중 18일 일했으며 또한 이건도 잔업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   평균임금의 엄청난 감소입니다.
>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목적이 임금의 저하와 고의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함을
>   방지하시 위해서 이렇게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것 아닙니까?
>
>
>이상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하고
>과연 노동부 고용안정센타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위 1번 계산방법이 맞다면 다른 구제방안은 없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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