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조사하게 되며 임금체불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 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통상적으로 약식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노동부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 어려우며 추후 재산이 형성될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폐업을 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7인 / 사업종류: TM고객유치 / 회사 소재지: 경기도일산
>
>밑에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다고 글올려서 답변받은사람입니다.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아침에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넣고왔습니다.
>
>거기서 감독관 배정과 그에따른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기까지 2주에서 3주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장이 상습범이라 저희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진정들어온게 많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사건이 있기바로전에 이 사장에게 임금체불과 잠적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
>전 근무처 직원들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전직원들은 이미 3개월전에 진정을 넣은상태임)
>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아줌마들)도 초본까지 다 떼고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었지만
>
>그사람이 상습범이고 재산도 이미 다 돌려놨고 그 사장집은 임대주택이라 재산을 소유하는게
>
>하나도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 사람들은 채당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
>저희는 그 사장이 잠적했기때문에 노동부나와서 파산했다고 저희를 도와서 채당금을 받게
>
>도움을 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그 아줌마들은 사장이 연락이 닿았을때 전화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고 감독관과 이야기 했지만 그 이후로 사장과 연락이 두절되어 아줌마들도 그 사장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그 아줌마들과 저희들과 또 다른 지점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터져서 모두 3군데에서나
>
>그 사장에게 진정이 들어간상태입니다.
>
>이런상황에선 형사고발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그렇게되면 저희는 임금을 못받게 되는거아닌가요?
>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줄임말) 노동부 진정했고요 그 아줌마들은 3개월전에 같은 사장에게 피해입어서 감독관배정및 확인서 발급받고 초본 등기부등본까지 떼었지만 재산이 없는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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