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만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직사원으로 입사하여 도중에 정규직으로 환직되었다면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사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연수를 따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퇴직일까의 계속근무일수가 1년이 미달(350일)하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휴학생입니다.
>작년 9월 5일 계약직사원으로 지금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0개월 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4일 날짜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는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근속근무는 360일이 됩니다.
>1년이 되려면 5일이 남은 셈이죠.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겁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줄 경우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에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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