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국한됩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지급하며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도급사업의경우 직상수급인이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용역과 도급간의 구별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면 귀하의 실질적인 사업주(용역사업주)에게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원청회사는 귀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의 근무 또는 임금등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할 경우에는 원청회사를 직접적인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회사는 성남시 주택공사 모란(성남동) 사업단으로부터 경비직 하청을 받아 일을
>
>하였습니다.(08.3월 사업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성남시 주택공사 모란(성남동) 사업단 에서는 회사측으로 계약금액을 매월 지급을 하였지만
>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임금 지급을 않했습니다.
>
>그래서 분당에 주택공사 본사 민원실을 찾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
>민원실 측에서는 금전적으로는 해결해줄수는 없고 대신 각 사업단으로 연락하여 빠른
>
>시일내에 임금문제를 해결 않하면 다음 임찰시 우리회사에 마이너스점 주겠다고 경고(?)를
>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그 회사를 퇴사하였고 노동부 신고해논 상태였고 작년 10월에 회사는 폐업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원청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근무나 임금에 대한것을 관리감독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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