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주거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불간능하애 합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산에서 근무 또는 사업등을 하여 부산에 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할 경우 다른 입증자료등에 대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주부인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사업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빨리 부산으로  이사는 가는데요 새로하는 사업은 아직 구상중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지금 현재 있는 직장과 거리가 멀어 퇴직을하고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가야하는 실정인데요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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