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 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육아휴직 사용도중 퇴사를 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전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육아휴직 사용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산휴가 개시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중인데 실업급여 금액산정시에요 임금의 마지막달3달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육아휴직들어가기전 월급을 기준으로하는건가요 아님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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