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생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할때가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거나, 2개월 이내의 계약직 근로자, 월급직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등입니다.
귀하가 2008년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20일 해고시 만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미만
>사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노동조합 유무 : 잘 모르겠습니다,,(노동부에 노동 관련한 것 제출한것 같습니다)
>회사 소재지: 전북
>
>
>2008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09년 3월 20일 해고 당했습니다,.
>
>사장이 3월 11일 제가 하던 일을 사장 본인한테 인수인계 해달라고하고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ㄸㅒ 저에게 한달 급여는 다 지급해준다고했습니다.
>
>20일 아침9:00경 마지막날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가지 해주지 안했다고 저한테 욕설을 퍼붇고 제 책상에 서류 및 전화기를 다 빼고 지금 당장 가라고 그런것 입니다.
>그러면서 이번달 월급 안준다고 법대로 할라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
>저는 그래도 인정상 욕 얻어 먹으면서 그 작업을 마쳐서 사장한테 인수인계해줬습니다,
>오후에 늦게 사장이 아직도 안갔냐고하면서 니 얼굴 쳐다보기더 싫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더군요,,
>
>이 사장은 공장 아줌마들한테 성추행도 하고 인간닮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초반에 제 허리 잡아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사장이랑 말도 안 섞었거든요
>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한달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듣었습니다,,
>한달 급여를 다 받을 수있는지요??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그럼해고 무효라고 노동법에 있더라고요,,
>그럼 제것 4대보험은 상실 신고했는데..서면으로 해고통보 안했으니 해고 무효 맞나요??
>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상용직으로
>
>통상시급 :3,828원
>기본급   :800,052
>직무수당 :50,000
>상여금 :200,013
>연장근로수당 :180,873
>총 :1,230,938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
>이번 경우 20일까지 일했는데../급여계산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퇴사일로 14일 이내 급여가 안나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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