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되는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제로 휴가유무가 결정되며 향후 계속근로 여부는 출산휴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시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비록 출산휴가 종료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전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닐 예정이나 출산휴가 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규상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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