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보상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현재 직접보상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재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보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등을 요구를 하여 치료정도를 파악한 후 완치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복직요구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18명인 건설업체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연봉제 체결을 한 경우
>
>근로자가 근무중 현장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경운기가 덮쳐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모든 병원비및 보상을 하기로 하고 회사엔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미 출근으로 치료를 위한 보상차원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매월 지급하였으나 무작정 더 기다릴 수 없어 더 이상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
>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 가해자와 근로자간에 피해보상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금액은 알수 없음
>  - 근로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임
>
>  - 회사 입장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
>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하면 다른 손해배상과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
>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고용보험 퇴사후 개입사업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4.13 1198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2009.04.13 1998
임금·퇴직금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2009.04.13 1505
임금·퇴직금 철야수당에 대해서도 여쭈어 봅니다. 2009.04.13 1181
임금·퇴직금 4인미만 퇴직금에 대해서요 2009.04.13 273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9.04.13 1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미지급된상여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9.04.11 1780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휴가일수 산정 2009.04.13 3368
휴일·휴가 연차발생 일수 2009.04.13 2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09.04.11 1675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보상금 가산일수 인정에 대하여 2009.04.11 1388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발생 문의건. 2009.04.13 1292
임금·퇴직금 현재 받고있는 급여가 부당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09.04.13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