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법인회사가 직원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기타 상법 및 세법등에 의해 법인 재산 은익 및 조세포탈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직원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요.
>
>(법인)
>
>그 직원에게 무슨 피해는 안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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