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지급기일전에(약 30일전) 퇴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 사용자는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하여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한 이후 해당일 이전에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50일
>사업의 종류 : 솔루션 개발 /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서울
>
>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봉제라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데요.
>다음달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에서는 1달 전에 퇴직 의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월급 지급을 안한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1년을 채우기 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 둬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내규 대로 1달전에 얘기 하고 1년이 되는 1달 후에 퇴사 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
>마음 같아선 아예 다음달에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제가 5월부터는 다른 회사로 취업이 되어 바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1달 전에 얘기 하라고 하고 1달이 되기 전에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전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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