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한달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의 임금 지급은 가능하지만 월단위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월단위를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월일에 임금이 전액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전액을 해당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며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및 업무상 발생한 치료비등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kf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한달간일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하면서 2군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도 있구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보험되냐구 물어보니깐.
>본사는 된다고 했는데 매장에 전화하니깐 안된다고 했거든요,
>
>
>그리고.
>한달간 일했으면 급여가 한꺼번에 나와야 하는데.
>한꺼번에 안나오고 2달간에 거쳐서 나눠서 나온다고.
>23일부터 16일까지 일한게 이번달에 나오고.
>16일부터 이번달 23일까지 일한게 다음달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
>이문제가 처음계약서 작성할때 공지된게 아니라.
>한달 일하고 급여가 나올때 공지되어서 참어의없었습니다.
>
>4대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되지않나요?
>그리고 급여가 2달간에 거쳐서 나온다는게 되나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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