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당사자가 임의로 금액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계산 방법에 의해 발생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퇴직전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법정퇴직금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코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조삼모사 방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추후 만1년 이상 근무시 해당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사업주는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기 위해서 연봉총액에 이를 포함하는 것에 불과하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추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봉 내역에 대해 비밀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 자체를 무효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5~20명
>출판업무/노동조함 무
>서울 소재
>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 시기가 왔는데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총연봉에 퇴직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년단위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협상이 끝나면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 사원간 서로의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늘 하죠.
>
>궁금한 것은 퇴직금의 액수입니다.
>퇴직금이란 것이 월평균 월봉보다 낮아야 하는건지 높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매겨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회사 자율에 맡기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령 제가 월 100만원을 받고 퇴직금이 100만원이라 1년 총 연봉이 1300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의 퇴직금 계산이 맞는건지 어떤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따로 정리하자면...
>퇴직금의 액수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상에 따른 자율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법에 정한대로 따라아ㅁㅑㄴ 하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 정산 시 13개월 또는 12개월로 나눈다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사원간의 연봉계약에 대한 언급을 자제케 하는 것과 이를 발설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손해는 감수할 것 이란 언급 또는 서면상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연봉협상 시 총액수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자율계약에 맡기는건지...
>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고용보험 퇴사후 개입사업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4.13 1198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2009.04.13 1998
임금·퇴직금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2009.04.13 1505
임금·퇴직금 철야수당에 대해서도 여쭈어 봅니다. 2009.04.13 1181
임금·퇴직금 4인미만 퇴직금에 대해서요 2009.04.13 273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9.04.13 1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미지급된상여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9.04.11 1780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휴가일수 산정 2009.04.13 3368
휴일·휴가 연차발생 일수 2009.04.13 2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09.04.11 1675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보상금 가산일수 인정에 대하여 2009.04.11 1388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발생 문의건. 2009.04.13 1292
임금·퇴직금 현재 받고있는 급여가 부당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09.04.13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9.04.10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