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시 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토요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크게 무급휴무일, 유급휴일로 나눌수 있고 유급의 경우 4시간 유급과 8시간 유급등으로 세분화됩니다. 2005년 7월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토요일을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 함은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처리시에 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였을 때에는 우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당사자간에 아무런 정함이 없을 때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간주하게 되지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정 월급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 어느것으로 하더라도 전체 고정 월급에는 변화가 없으나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 연차휴가수당등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개별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였다면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그에 따른 수당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아닌 25% 가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전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변화가 없으며 토요일 근무시 유급근로가 됨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였을 경우 토요일 근무시 226시간과 동일하게 50%가 가산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하락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수당들이 동반하여 하락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7월 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007년 12월까지 토요일8시간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항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상임금 1,500,000원이라 가정할때 1,500,000/226시간 = 6,600*8=52,800(일통상임금)
>토요근무 휴일수당 52,800*150% = 79,2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았는데,
>
>2008년도 단체협약에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정했습니다.
>통상임금을 1,500,000원으로 가정해서 1,500,000/243시간 = 6,100*8=48,800(일통상임금)
>토요근무 휴일수당 48,800*150% = 73,2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
>토요 휴일수당이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 6,000원이 적어졌습니다.
>물론 2008년도 토요 휴일수당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것이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
>2005년7월 부터 2007년12월까지 지급받은 토요 휴일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226시간이 맞는지, 아니면 243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 기간에는 단협이나 임금협정서에 합의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
>통상임금을 150만원으로 가정해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을때일)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을때
>                    226시간으로 계산했을때
>                    243시간으로 계산했을때에 지급받아야할 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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