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 자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로를 할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자회사를 기준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재국내의 관련법규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 업체의 성격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할 것인지 소재국 관련법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해외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3개월전  회사 오너가 바뀌면서 그만 두엇으며ㅡ
>구두상으로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엿습니다.
>
>허나  현제 3개월 지난시점에서  나몰라라   불법으로 일을 한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증명 해서  너가 알아서 해보아라..
>라는식의 말을 꺼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처르 해야 하나요?
>
>해외에 있는 한국 업체이고  오너 또한 한국 사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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