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초협약이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업주등 노조법상의 단협 체결권자가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으며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단협불이행에 따라 노동청 고소등이 가능합니다.(다만 단협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바에만 해당함)
다만 대우수당 지급이 확정적인 것인지 조건적인 것인지에 따라 단협 위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단협 해석에 있어서 상호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기간, 휴직등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입퇴사)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곳은 20인이하의 소규모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기초협약이 체결된지
>1년된 상태이며 본협약은 준비중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
>질의내용은
> 재단 규정상
> 동일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시 대우수당을 줄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 현재 자금사정상의 이유로 5년이상된 직원에 대해 대우수당 지급을 위한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응수단은 없는건가요?
> 아울러 징계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건가요?
>
> 이상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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