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이 어떠한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알수 없으나 경찰관 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고시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유추한다면 국가공무원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바 주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고시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며 청원경찰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질 의


○근무형태

청사방호업무를 3조 3교대로 운영함에 따라 주간(08:00~17:00), 야간(17:00~익일08:00), 비번(24시간)순으로 순환근무 중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가산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게시간도 미부여함.

○관련규정

-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57조, 58조 제1항, 제60조, 제116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함.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바에 의하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초과근무수당은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함.

○질의요지

-상기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원경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에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 제1  항(직장이탈금지), 제60조(비밀업무의무), 제66조 제1항(집단행위금지) 및 경찰공무  원법 제18조(허위보고금지 및 직무태만/유기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서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
  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될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청원경찰 보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현재 청원경찰 보수가 최저임금에 저하되는것 같아 호봉테이블을 개정하려하는데요.
>
>경찰서에서 배포한 2009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보면, 1호봉의 기본급이 895,200원입니다.
>
>
>
>그런데...
>
>당사의 청원경찰은 24시간, 격일 근무체제입니다.
>
>이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시급 4000원)의 80%를 적용하여 3200원을 적용하며,
>
>이렇게 계산한 기본급 호봉테이블의 최저 기본급은
>
>☞ (3,200*24시간*365일)/2(격일)/12개월 =1,168,000원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만 계산하면..)
>
>야간근로수당은
>
>☞ (3200*16시간*50%*365일)/2(격일)/12개월=389,333원
>
>으로 계산이 됩니다.
>
>
>
>제가 궁금한것은 청원경찰경비기준액의 기본급은 어떤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
>저희의 경우, 1,168,000원이 아닌, 895,200원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날휴일과 24시간 감단직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근로자의... 2009.04.15 1296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보상수당 삭감건 (노조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 2009.04.15 1634
해고·징계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2009.04.15 3836
해고·징계 상벌규정 관련 노동법 위반여부 질의 2009.04.15 1376
임금·퇴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특세(퇴직금관련) 2009.04.15 1305
비정규직 인력 파견업체의 퇴직금 2009.04.15 2109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남편/부인)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1 2009.04.15 4073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2009.04.14 99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을 약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2009.04.14 11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상여금 포함여부.... 2009.04.14 1792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고용보험 휴업을 자주하는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9.04.14 210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 작성법 2009.04.14 6220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건 2009.04.14 1880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범위 2009.04.14 1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9.04.1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9.04.14 1002
Board Pagination Prev 1 ...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 5864 Next
/ 5864